[RCMS] 카드 증빙으로 사용 등록 시 제한업종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페이지 정보
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-02-22 19:20 조회7,307회 댓글0건본문
- RCMS는 R&D자금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제한업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제한업종
과의 거래는 RCMS를 통해서 등록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대략적인 제한 업종 구분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.
-유흥업종, 위생업종, 레저업종, 사행업종, 기타업종(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 등), 주차, 세차, 상품권, 귀금속, 교육업종(학교, 학원 등), 결혼서비스, 학습지 등
단,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와 상의 후 사업비(연구비) 집행이 가능하다 확인을 받은 경우 기타증빙, 연구비(기관)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연구비(기관) 계좌이체 허용비목이 아닐 경우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의 연구비(기관) 계좌이체 승인이 필요합니다.
*수행기관은 아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연구비(기관) 계좌이체 승인 요청
1. 전문기관 과제담당자님께 상의 (연구비(기관) 계좌이체 여부 상의 )
2. 전문기관으로 연구비(기관) 계좌이체 승인요청 공문발송(세세목. 금액, 요청사유)
3. (RCMS에 사용등록) RCMS ‘연구비 사용 연구비 사용 등록’에서 기타예외 ‘□ 비허용세목(전문기관승인건)’ 또는 상황별 허용 선택박스에서 ‘전문기관 자계좌이체 승인’을 선택하고 요청 사유를 기재 한 후 사용등록
4.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에게 자계좌이체승인 요청이 되며 승인 이후 연구비 이체실행에서 이체실행 가능.
(전문기관 승인공문은 증빙파일등록에 함께 첨부)
※ 참고
- RCMS 사용자 매뉴얼 (45 page) 연구비 사용 등록 ▷ 증빙 우선 등록(기타)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